퇴직금 지급 수령방법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퇴사를 꿈꾼다. 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생계유지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퇴직금이며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수령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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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들이 다 받는 건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우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수령방법

-지급기준
1.1년이상 근무
2.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3.동거 가족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불가

-지급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중간정산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사유가 합당하다면 고용주에게 직집 신청할수 있으나 고용주가 승낙을 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미리서 지급여부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인정사유 첫번째
1.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구입
2.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 부담시
3.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경우
4.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중간정산 인정사유 두번째
1.정년 연장이나 보장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시
2.소정근로시간 단축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일경우
3.근로시간이 단축되어서 퇴직금이 감소된경우
4.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먼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금액을 최근 3개월간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때 나온 하루 평균임금×30일을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고 일한 사람이 10월 31일에 퇴직한 경우라면 9월분 급여 100만원과 8월분 급여 150만원, 7월분 급여 250만원이 합산됩니다. 이를 90일로 나눠보면 하루 평균임금은 16만3000원이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약 450만원입니다. 다만 상여금·연차수당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만약 연봉제나 성과급제처럼 매달 일정액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럴 땐 연간 단위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즉 12개월로 나눠서 월평균임금을 구한 다음 다시 365일로 나눈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단, 중간정산을 했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큼만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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