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금액 및 계산하기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기초노령연금의 금액, 계산 방법,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기초노령연금 계산하기

기초노령연금은 정부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금액

기초노령연금의 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 금액은 줄어듭니다.

기초노령연금 계산 방법

기초노령연금의 계산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으로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금액과 계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지급액: 2025년 이후 기준으로 월 300,000원.
  • 최소 지급액: 지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대 금액이 아니라면 더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계산 방식

기초노령연금의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금융 자산(예: 예금, 주식 등), 부동산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단,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급 기준: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대체로 단독 가구 1,520,000원, 부부 가구 2,440,000원 이하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이 경우 연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3. 소득인정액과 연금 지급액의 관계: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아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계산 예시

  • 단독 가구:
    • 만약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대 300,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이라면, 지급액은 그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부부 가구:
    • 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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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서 확정급여형 (DB) 과 확정기여형 (DC) 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통 DB 형 기준으로 입사 후 10년 이후부터는 개인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연금수령 시기는 언제 가능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55세 이전이라도 원한다면 IRP 계좌 개설 및 일시금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때 세금 혜택 여부 확인 필요하므로 잘 참고하셔서 퇴직연금 신청 및 수령을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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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기업 또는 개인에게 납입한 금액을 회사나 외부 금융기관(은행 등)에 적립하였다가 퇴사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엔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개정되어 IRP계좌 개설 후 만 55세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하거나 중도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기존엔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직장 이동 시에도 계속해서 같은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 유형이 있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

퇴직연금 종류별 특징은 무엇인가요?


확정급여형(DB)은 말 그대로 ‘확정’되어있는 급여이기 때문에 근무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 상승률이 보장된다면 DB형이 유리하겠죠? 반면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임금 총액의 1/12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며, 퇴사 시점에 쌓인 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DC형이라면 매달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퇴직연금 어떻게 받나요?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RP 계좌 개설이에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 IRP는 한 번 만들어두면 여러 은행 및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 간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겠죠? 다음으로는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편물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해당 주소지로 안내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네요.

IRP 계좌개설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IRP 계좌개설은 은행과 증권사 모두 가능하며, 각 금융회사마다 상품 및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단,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중도인출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먼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입 당시 조건이었던 최소 5년 이상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인출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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