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수령방법

퇴직금 지급수령방법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퇴사를 꿈꾼다. 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생계유지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퇴직금이며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수령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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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들이 다 받는 건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우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수령방법

-지급기준
1.1년이상 근무
2.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3.동거 가족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불가

-지급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중간정산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사유가 합당하다면 고용주에게 직집 신청할수 있으나 고용주가 승낙을 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미리서 지급여부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인정사유 첫번째
1.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구입
2.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 부담시
3.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경우
4.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중간정산 인정사유 두번째
1.정년 연장이나 보장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시
2.소정근로시간 단축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일경우
3.근로시간이 단축되어서 퇴직금이 감소된경우
4.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먼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금액을 최근 3개월간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때 나온 하루 평균임금×30일을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고 일한 사람이 10월 31일에 퇴직한 경우라면 9월분 급여 100만원과 8월분 급여 150만원, 7월분 급여 250만원이 합산됩니다. 이를 90일로 나눠보면 하루 평균임금은 16만3000원이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약 450만원입니다. 다만 상여금·연차수당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만약 연봉제나 성과급제처럼 매달 일정액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럴 땐 연간 단위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즉 12개월로 나눠서 월평균임금을 구한 다음 다시 365일로 나눈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단, 중간정산을 했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큼만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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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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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 바로 퇴직금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속했을 때 기업이 지급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의미하는데 보통 퇴직한 후에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목돈이라는 인식이 강하기는 하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될 퇴직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반드시 미리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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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4주를 평균으로 하였을때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급여법 4조 1항에 따라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제도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부분을 이해하려면 확정 급여형 (DB) 와 확정 기여형 (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부분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벌금 (사업주에 해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급

-국민연금 미가입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건강보험 미가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보험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재보험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퇴직한 때에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급과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한 달 치 임금을 산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나온 금액이 ‘평균임금’이고, 이것이 곧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인데요. 그러나 무조건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 수령 시 내야 하는 세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퇴직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5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면 약 2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10%가량의 세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22% 수준의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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