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조회 계산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퇴사 후 삶, 하지만 막상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앞으로의 생계 걱정때문에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될까요? 나의 퇴직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미리 알아둔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같은 시대에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준비없이 덜컥 사표를 던지는 건 너무 무모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전에 자신의 퇴직금을 조회하고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조회하기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연금 지급신청하기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퇴직금 관련하여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일시금 혹은 연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하며 만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한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은 얼마나 될지 조회하고 계산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사한지 오래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가 망해서 못받았는데 어쩌죠?


안타깝지만 이 경우엔 받기 어렵습니다. 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긴한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때 국가가 대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주는 제도인데 이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한 기업이어야 하고 사실상 도산상태임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이죠.

월급날 이후에 그만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하에 연장될 수 있죠. 만약 정해진 기한내에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신청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규직 비정규직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직업과 상관없이 일정기준 충족시 신청가능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1주일에 약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한군데의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하고 근무시간을 채웠다면 신청 대상 자격이 갖춰지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대략적인 계산법을 알려드리자면,

1.사업체에서 퇴사하기 전 90일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의 전체날짜를 나누는 방식으로 평균 임금을 구합니다.

2.퇴직금 지급에서 비정기적인 수당까지 포함 시킨다음에 12개월로 나누고 3개월을 곱한 금액에서 평균 임금 산정일수로 나눕니다.

3.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계산법은 산출된 평균 임금에 30을 곱한다음 365일로 나누게 되면 받아야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4. 해당 방법이 복잡하다면 본 페이지의 링크를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Q&A

퇴직금 어떻게 산정하나요?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때 상여금 및 연차수당 역시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연봉제라면 12분의 1만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약 833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세금 공제전이므로 실제로는 조금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가족부양 등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정산받았다면 무효처리되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구입 시 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한다면 세제혜택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접수해도 되고, 인터넷접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고 이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하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조사 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퇴직금 조회 및 계산하러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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