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 바로 퇴직금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속했을 때 기업이 지급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의미하는데 보통 퇴직한 후에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목돈이라는 인식이 강하기는 하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될 퇴직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반드시 미리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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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4주를 평균으로 하였을때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급여법 4조 1항에 따라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제도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부분을 이해하려면 확정 급여형 (DB) 와 확정 기여형 (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부분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벌금 (사업주에 해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급

-국민연금 미가입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건강보험 미가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보험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재보험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퇴직한 때에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급과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한 달 치 임금을 산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나온 금액이 ‘평균임금’이고, 이것이 곧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인데요. 그러나 무조건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 수령 시 내야 하는 세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퇴직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5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면 약 2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10%가량의 세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22% 수준의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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